통진당은 사실상 해체 했다고 볼 수 있다.
천주교 제주도 지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해산 결정에 대하여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과거 군사정권의 시대의 반결과 같은 것으로 ‘지록위마(指鹿爲馬)’의 판결을 내린 것”이라고 비판하였다. 이 장에서는 통합진보당
Ⅰ. 서론
2014년 12월 19일,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 중 8인의 인용, 1인의 기각으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과 함께, 소속 의원 5명(지역 3명, 비례 2명)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.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해산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, 통합진보당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
제 1장. 서론
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
1. 정당과 의회 연구의 배경 및 목적
현대 대의민주주의는 시간적공간적 비용의 측면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가운데 직접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.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당이다. 정
통합진보당 역시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뉘어져 있다.
통합진보당은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, 진보신당 출신들이 합친 것이다.
당권파 민주노동당이 지분 60%를 가지고 당권파(이정희, 이석기 등)이다.
비당권파는 진보신당 출신인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,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대표 이다.
진보당 사건과 최근 통합진보당 사건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. 다만 그 형태가 비슷하고, 1956년 진보당 사건은 최근 2011년 재심 판결을 통해 새삼 주목받았다. 통합진보당에서는 이 진보당 사건을 '사법살인'이라며 통합진보당 사태(해산 주장)에 대한 반대편의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.
진보당은 어떤
Ⅱ.정당제도의 의의
1.정당의 개념
정당의 개념은 명확한 개념이 없다. 왜냐하면 각 사회에 따라서 정당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회에 따른 정당의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. 따라서 정당의 개념은 명확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지만, 공통적인 중요 특징들은 존재한다. 정당의 명확한 개념은 없
제1장 서론
정당정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답은 한국정당정치의 특성과 한계점을 논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작업일 것 같다. 정당정치라는 것은 우선은 의회정치(議會政治)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치형태로,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가지는 정치이다. 그것은 복수(複數)정당제를 전제로
헌법이 무엇이기에 많은 논란을 일까? 먼저, 위대한 학자들이 헌법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살펴보자. 페르디난트 라쌀(F. Lassalle)이라는 사람은 ‘헌법은 사실적 권력관계이다.’ 칼 슈미트(C. Schmitt)라는 학자는 ‘헌법은 루돌프 스멘트(R. Smend)라는 사람은 ‘헌법은 통합과정의 다. 헌법제정권력자의 근
정치적인 힘은 의원 내각제라는 제도에서 비롯
- 의원 내각제 하에서는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 실시 요구나 장관 임명, 또는 법류 공포 등이 모두 정치 수반인 수상의 요구 하에서만 가능
- 대부분의 정치권력이 의회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미국처럼 분권과 견제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.
헌법: 1919년3・1독립운동의 영향→4월 11일 중국상해에서 구성된 임시의정원이 전문과 10개조로 된 「임시헌장」 채택→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선포→8월 18일에 국내에 설립된 한성정부와의 정부통합이라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「임시헌법」초안이 제6회 임시의정원 회의에